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대상
노인성 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
이용절차
1장기요양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완료하시면, 몇일 후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. 인정신청이 되어 등급판정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계획서를 받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