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
방문요양 서비스란?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분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을 지원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삶의 질을 향상함을 목표로 하는 서비스입니다.

서비스대상

노인성 질병(치매, 뇌졸중, 파킨슨병 등)이 있거나 65세 이상의 노인

이용절차

  • 1장기요양 인정신청
      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에서 장기요양 인정신청을 완료하시면, 몇일 후 공단직원이 신청인의 가정에 방문하여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 따라 심신상태 등을 확인합니다. 공단직원의 안내에 따라 의사소견서 또는 진단서 등의 서류 제출해야할 수 있습니다.
      인정신청이 되어 등급판정을 받았다면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그리고 복지용구 급여계획서를 받게됩니다.
  • 2급여계약
      가원케어의 직원과 상담하여 급여계약을 진행합니다.
      필수서류: 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, (해당자일 경우) 본인부담금 감경대상자 증명서
      ※필수서류의 원본은 보호자가 항상 보관하시길 바랍니다.

2020년도 시간별 급여제공 수가표

판정등급별 월 한도액

서비스 내용

  • 1신체활동지원: 세면 및 구강관리, 식사도움, 몸단장, 옷갈아입히기, 머리감기기 및 목욕도움, 화장실 이용하기, 이동도움, 체위변경, 신체기능 유지증진
  • 2인지활동지원: 인지자극활동(미술 음악활동, 힘뇌체조 등) 및 일상생활 함께하기
  • 3정서지원: 말벗, 격려
  • 4가사 및 일상샐활지원: 외출시 동행(병원 등), 일상업무대행, 식사준비, 청소 및 주변정돈, 세탁
  • 5기타: 공기압맛사지, 혈압 혈당 측정관리, 세라밴드운동 등 재활서비스 실시